[기자회견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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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적 대결을 확대 재생산해 국가와 민족을 끝내 파멸로 내몰
소위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불법적인 기도를 즉각, 전면 철회하라!
오늘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개최되어 소위 한미동맹 현대화를 논의한다. 동맹 현대화란 미국이 대중 패권 대결에 드는 군사적, 재정적 부담을 한국에 일부 떠넘기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번 회의의 결과는 단순히 이재명 정부의 안보정책을 크게 구속하는 것을 넘어 향후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실로 중대한 것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경계와 견제는 결코 지나칠 수 없다. 더구나 올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한 북중러 간 연대 강화로 신냉전체제가 본격적으로 자리잡아 가는 현실은 동맹 현대화가 지역적, 세계적 대결 구도의 격화 속에서 국가와 민족의 파멸을 부를 한반도와 동북아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것을 결코 기우로만 치부할 수 없게 한다. 더구나 관련 논의가 미국의 전횡과 한국 정부의 용인 하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철두철미 우리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반하고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위 동맹 현대화 기도를 즉각, 전면 철회할 것을 한미 양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반도와 동북아 전쟁을 불러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중단, 폐기하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는, 특히 대만해협 분쟁 개입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을 불러와 국민의 생명과 자산에 참화를 씌울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위성락 안보실장은 “전략적 유연성이 지금보다 좀 더 늘어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 확대를 수용할 뜻을 밝히는 한편 “우리 안보가 위태롭거나 주변국과 더 대립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이 국제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동아일보, 2025.9.13) 그가 말하는 안전장치란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분쟁 개입에 대한 한미 간 사전협의제나 사전동의제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방안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사전협의제는 일본 예에서 보듯이 전혀 실효성이 없으며, 사전동의제도 미국이 신실하게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구속할 법적 근거나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비상사태에 (개입할 때) 우리까지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염려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겨레신문, 9.22) 그렇지만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개입과 한국(군)의 불개입은 현실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주한미군이 한국 영토에서 출병해 양안문제에 개입하게 된다면 유엔총회의 ‘침략정의결의’ 3조에 따라 한국도 침략국이 되어 양안문제에 개입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에 주한미군이 오키나와 등을 거쳐 개입하도록 하자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도 제기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한미는 관세협상 타결 후 발표할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을 통해,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개입을 허용하되 한국(군)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추정되는 바, 한미 간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군)의 양안분쟁 불개입을 천명하는 것도 정치적 약속만으로는 미국을 구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전동의제처럼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갖는 국제법적 구속력―주한미군의 활동이 대한민국으로 한정된다는―도 무력화하고 불법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을 정치적 선언만으로 구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는 불법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와 관련 양해사항은 조약의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방어를 임무로 하는 주한미군의 활동은 대한민국 내로 한정된다. 설령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를 확대 적용한다고 해도 주한미군의 임무는 미 본토나 태평양상 미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로 한정된다. 대만은 미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가 아니므로 대만해협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는 불법이다. 최근 미국(군)은 조약 2조의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해”라는 문구를 들어 양안분쟁 시 2조에 따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양안분쟁 개입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조의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은 위협과 도발의 진원지를 말할 뿐으로, 그 무력공격이 대한민국 영토나 태평양상 미국 영토를 침략하는 것이 아닌 한, 곧 조약 3조의 적용 범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2조가 조약의 발동 요건이 될 수는 없다. 이는 미국이 체결한 모든 방위조약―양자든 다자든―이 예외 없이 조약의 적용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에 근거, 연계해서만 발동 요건을 규정한 조항이 규정력을 갖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확인된다. 이는 조약의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채 조약이 발동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그렇지 않다면 주한미군은 지구상의 모든 분쟁에 아무런 제약 없이 개입할 수 있는 백지위임장을 손에 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듯 주한미군이 조약 2조를 근거로 대만해협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미국(군)의 주장은 조약 3조의 적용범위를 무력화하는 불법적 주장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대만해협 분쟁 개입은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대결을 확대하고 끝내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을 불러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모험주의적, 불법적 정책으로 반드시 저지, 폐기되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을 대중 패권 경쟁에 동원하기 위한 국방비와 군비증강 요구를 중단하라!
한국은 북의 무력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충분한 현존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잠재적 전쟁 수행 능력에서도 압도적인 대북 우위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의 핵무기를 감안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의 대북 압도적 우위의 항공, 포병, 장갑 전력은 북의 전술핵무기가 한국군 전력에 타격을 주는 것 이상으로 북 전력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어 공세와 방어에서 우위를 갖는다. 한국의 대북 압도적 우위의 군사력은 한국이 휴전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줄곧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 등 세계 그 어떤 국가들보다도 국방비를 크게 늘려온 결과다. 미국과 그 주요 동맹국들의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이 냉전시기 4% 내외, 냉전 후 1% 내외인 반면, 한국 국방비의 평균 증가율은 같은 기간에 각각 15.2%와 3.4%인 사실이 잘 말해 준다.(SIPRI, 2023년 달러 기준) 이에 트럼프 정권의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의 “한국이 …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 롤모델이 된다.”는 발언(2025.7.31)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국방비를 지출해 온 사실을 반영한 말이자 한편으로 트럼프 정권의 한국에 대한 국방예산 증액 요구가 얼마나 부당한 지를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앞장서 국방비 증액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미국산 무기 구매 증액 명시를 원”(연합뉴스, 2025.8.28)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화답하였다. 그 결과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은 66조 3천억 원으로, 8.2%, 5조 원이나 늘어난 역대 최대급 팽창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아울러 250억 달러, 34조 원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소요를 따져보지도 않고 미국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셈이다. 도입하겠다는 미국산 무기는 F-35A, 조기경보통제기, P-8A 포세이돈, SM-3 요격미사일 등으로 한국 방어보다는 미 본토 및 태평양 미군 방어와 대북중 공세 작전을 위한 무기들로서, 한결같이 미국의 대중 패권 경쟁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무기들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처럼 한국은 주한미군 없이도 북은 물론 주변국의 침공으로부터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넘쳐 나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 노선과 과도한 전쟁 목표, 불법적인 선제공격을 포함한 초공세적인 전략과 작전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 아니 한미동맹에 종속되고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 의해 강제되어 무분별하게 공세적 전략과 작전, 그에 따른 무기들을 도입함으로써 한반도 대결을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한편 국민 복지를 희생시켜 온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중 견제를 위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를 거부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판문점 선언과 그 부속문서인 9·19 군사합의서를 되살려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을 실현해 대결을 지양하고 평화를 도모해 나가야 하며, 그 첫걸음은 국방비 삭감과 군비 감축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에 국방예산 증액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한국도 더 이상 미국의 국방예산 팽창과 군비증강 요구에 맹종하지 말고 이를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패권 전략을 지원해 주기 위한 방위비분담금을 즉각 전면 폐기하라!
올 4월에 열린 26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재협상을 거론한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도 방위비분담금 증액 문제가 다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억 달러를 요구했으며, 워싱턴포스트(2025.8.9)는 기존 합의금에 10억 달러 추가(총 20억 달러) 요구를 보도한 바 있다. 2025년 주한미군 총 주둔비는 미군 인건비 27억 달러를 포함해 42.5억 달러다(미 국방부 FY2026 운영유지비 개요).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약 1.5조 원(11억 달러)을 포함한 직·간접 지원비 총 3.5조 원(약 25억 달러), 주한미군 총 주둔비의 60%를 넘게 부담하고 있다. 미군 인건비를 제외할 경우 미군 주둔비의 160%를 부담하는 셈이라 방위비분담금이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전담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랜드연구소의 동맹국 부담 분담 기여도 분석 보고서(RAND, 2024.5.7)는 한국을 기여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더구나 방위비분담금 중 미집행 현물 지원분 1조 9,151억 원(2023년 말 기준)과 미군 손에서 잠자고 있는 미집행 현금 1억 8,100만 달러(약 2,486억 원, 2024년 말 기준) 등 총 2조 1,637억 원은 방위비분담금이 소요도 없이 맹목적으로 얼마나 과잉 지급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그런데도 주한 미대사 대리 조셉 윤은 “방위비분담금 말고도 다른 분야 비용까지 논의해야 한다.”(조선일보, 2025.6.24)며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역외 미군 장비 정비(연간 약 182억 원) 비용에 확대 지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트럼프 정권의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는 한국의 외교와 국방이 미국에 종속되어 있지 않는 한, 한국이 미군 주둔에 맹목적으로 매달리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최근 여론조사(2025.8.4~6)는 방위비분담금 해법을 간명하게 말해 주고 있다. 국민 53%가 “한미동맹에 타격이 되더라도 한국의 이익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이를 뒷배삼아 방위비분담금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맞선다면 트럼프 정권은 물러설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권은 주한미군과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자초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새 전략에 맞춰 트럼프 정권은 주한미군의 임무를 대북 방어에서 대중 견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데, 그렇다면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주둔권을 가질 수 없으며, 오히려 한국에 기지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라는 입장을 좇아 미국과의 협상에 나선다면 능히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갈취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방위비분담금은 삭감하거나 전면 폐기해야 할 때가 되었다.
전쟁으로부터 한반도 평화와 주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작전통제권 환수가 절실하다.
지금 한반도는 한미와 북 간 대결의 첨예화로, 또한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최일선으로 되어 언제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초공세적 대결을 벌이고 있다. 평화가 숨 쉴 공간이 없고, 민족의 생명과 자산이 전쟁의 희생양으로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80년 가까이 영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국가주권(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자기모순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중 간 패권 전쟁에 한국이 끌려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한반도 전쟁을 막고 그 참화로부터 민족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작전통제권 환수가 시급하다.
그 동안 작전통제권 환수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역대 군통수권자들의 주권과 헌법 수호 의지의 부족이었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헌법 66조 2항에 따라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헌법 74조에 따라 군통수권을 부여받고 있다. 이 군통수권 핵심이 바로 작전통제권이다. 따라서 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을 보장하라는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국민주권정부’가 그저 허울뿐인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작전통제권 환수에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작전통제권 환수에 나서더라도 여기에는 아무런 국제법적 제약도 없다.
작전통제권이 국민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른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3대 조건―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은 난센스다. 국민주권, 작전통제권이 조건에 따라 타국에 넘겨주고 넘겨받는, 결코 흥정 대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건 자체를 보더라도 작전통제권은 군령 차원의 과제로 군정, 곧 군비 차원의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군령을 군비로 측정하는 것은 무게를 자로 측정하는 것과 같은 난센스다. 더욱이 정세를 환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난센스의 끝판이다. 정세 판단은 작전통제권 환수, 곧 군령 능력과 무관하며, 정세 판단의 주관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이는 어디까지나 작전통제권을 돌려주지 않기 위한 구실을 만들려는 미국(군)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조건일 뿐이다. 이러한 조건에 매달리는 한 작전통제권 환수가 일정에 올랐던 2007년 이후 매번 상투적인 전략정찰 능력 부족 등을 내세우며 20~30조 원의 군비증강을 즉각 환수 불가 이유로 내세워 온 것처럼 환수 시점이 되면 다시 20~30조 원의 군비증강을 들먹이며 환수 불가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군)은 더 이상 기만적인 환수 조건을 들먹이지 말고, 작전통제권을 즉각 돌려주어야 한다. 한국 주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있다면 미국은 패권 추구나 ‘죽음의 상인’들을 먹여 살리는 데 작전통제권을 이용하는 주권 농락을 멈춰야 한다.
불요불급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다른 안보 현안을 희생시키지 말라!
위성락 안보실장은 “원자력 협정 개정은 … 큰 틀의 합의,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며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우라늄 처리의 운신 공간을 갖도록 하는 데는 서로 간의 양해가 있다. … 일본과 유사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형태를 갖길 바”란다며(뉴스1, 2025.9.19) 농축 문제는 합의에 근접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이견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설령 한국의 요구대로 우라늄 농축 권한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갖는다고 해도 원전 연료 공급 안정성과 비용을 낮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고·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줄여 안전성을 확보할 것 같지도 않다.
일본도 1988년 미일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한 후 롯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에 약 28조 원을 들였으나 30년이 넘도록 아직 완공조차 못하고 있다(연합뉴스, 2024.2.9). 일본은 또한 사용후핵연료봉을 재처리해 얻은 MOX(우라늄·플루토늄 혼합 산화물)를 원료로 하는 몬주 고속증식로를 약 10조 원을 들여 1991년에 건설했으나 가동기간이 채 1년도 안된 채 1995년 나트륨 누출 사고로 가동을 멈추고 결국 2018년 폐로를 결정했다. 폐로(30여 년간) 비용만 3조 8,000억 원에 달하며, 내진 보강 비용도 추가 된다고 한다(연합뉴스, 2018.3.28). 또한 롯카쇼무라 우라늄 농축 공장을 약 2조 5천억 원을 들여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원전 0.5기 분의 농축우라늄을 생산(뉴시스, 2023.8.25)할 수 있을 뿐 원전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롯카쇼무라 우라늄 농축 시설도 최근 6년간 가동을 중단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재처리를 포기했으며, 상업용 재처리 시설을 운용하는 프랑스도 경제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경제성과 안정성 등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실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추구가 결국 핵잠재능력 확보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게 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역시 건설 단가가 원전에 비해 턱없이 높아 경제성도 담보되지 않으며,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발생 등 환경오염과 불안정성도 일반 원전에 비해 훨씬 더 크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빌 게이츠와의 면담 등에서 SMR 도입의 긍정성을 강조한 것은 원전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결국 핵잠수함과 같은 핵무기 획득을 위한 의도가 맞닿아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이에 불요불급한 우라늄 자율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따내기 위해 다른 안보 사안에서, 특히 국방예산, 방위비분담금, 미국산 무기 도입 등의 사안에서의 양보로 세금을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한국 방어를 위해 한국에 들어온 미군이 전술핵무기 배치와 확장억제, 선제공격전략 등을 구사하며 공세적 군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북의 핵무기 보유와 한반도 전면 핵대결을 불러 왔고 이제는 중·러 위협과 중국의 무력공격에도 대응해야 할 만큼 위협을 확대시켰으며 국제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과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그런데도 오늘 회의에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허용하고, 전략적 유연성 확대 행사를 용인하며, 작전통제권을 미군에 계속 맡겨두고, 국방비를 늘리라는 내정간섭도 받아들이며, 방위비분담금까지 지원하고, 미국의 패권 요구에 맞춰 우리 군의 소요도 없는 무기들까지 사주기로 합의하는 것은 주한미군에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자산에 대한 대외 위협을 계속 확대하라고 돈과 권한까지 쥐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적어도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해서는 안될 일이다. 더 이상 이러한 국가안보상의 난센스를 끝내기 위해 오늘 회의가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중단시키고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을 삭감하며, 미국무기 도입 중단을 선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2025년 9월 23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