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기자회견문]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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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대북 군사적 대결의 끝판왕 핵잠수함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한국 국방비의 무분별한 증액을 중단하라!

작전통제권을 전면 환수하고 한미/한미일 전쟁연습 중단하라!

 

한미 정상들이 대북·대중 군사적 대결을 끝판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합의한 가운데 오늘 개최될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한국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 등을 의제로 하는 이른바 동맹현대화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 결과는 뻔하다.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수용하고 국방예산 증액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핵잠수함 도입 결정으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에 적극 편승하고 앞으로도 2026년도 국방예산 증액율 8.2%를 넘어서는 국방예산 증액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양안분쟁 개입과 여기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이를 재정적,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한 국방예산 증액, 그리고 이를 상징하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나아가 태평양 지역을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의 극한 소용돌이 속으로, 일촉즉발의 전쟁 상태로 몰아갈 것이 뻔히 예상된다. 한미의 이러한 행보는 양 정부가 서명한 “모든 국민과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 …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 실현”한다는 ‘2025년 APEC 경주선언’에 반하고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기자회견(2025.11.1)의 공언과도 배치된다. 이에 우리는 한미 국방 당국이 오늘 회의를 국방비와 군비증강,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로 한반도와 동북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대결과 적대를 꾀하는 자리가 아니라 평화와 호혜협력,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핵군비경쟁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미국의 대중 봉쇄와 태평양 수역의 군사활동에 편승하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즉각 전면 철회하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불요불급하다. 그런데도 끝내 도입하게 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부추겨 평화를 질식시키고 남북 화해협력과 대중 친선우호관계를 위협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전략, 국방전략, 군사전략 등을 전부 미국의 그것들에 맞춰 전환해야 하고 대미 국방·군사적 종속이 심화되며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은 더욱 악화된 대미 종속국방으로 전락한다.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국방예산 증액으로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경제와 민생과 국민 복지를 희생시킨다. 한편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운영은 국제법 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다.

 

동서해, 특히 서해와 같이 수심이 얕고 섬이 많으며, 굴곡진 만이 많은 수역과 연·근해에서는 디젤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에 비해 정찰-추적-교전에서 훨씬 유리하다. 디젤 잠수함은 냉각장치와 감속기어로 인해 소음이 큰 핵추진 잠수함에 비해 소음이 작기 때문에 정숙성과 은밀성이 보장되어 매복-정찰-추적에 유리하다. 핵추진 잠수함의 은밀성은 오랜 잠항 가능성에서 오는 것으로, 그러나 대양과 원해에서도 큰 소음으로 인해 은밀성은 매우 취약하다. 또한 선체와 회전반경이 작은 디젤 잠수함이 얕은 수심과 수역 지형을 이용한 매복-은폐를 포함한 기동에서 선체와 회전반경이 큰 핵추진 잠수함보다 유리해 수중 교전 시 우위에 설 수 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냉각장치에서 나오는 냉각수의 적외선으로 인해 어뢰 등의 공격에 취약하며, 회피기동을 위한 시간과 지형이 보장되지 않아 연·근해 교전에서 디젤 잠수함에 대해 열세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스웨덴의 (디젤) AIP 잠수함 고틀란드호가 연합훈련에서 다수의 미국 핵추진 공격잠수함, 구축함, 호위함, 순양함, 심지어 항공모함 USS 로널드 레이건(CVN-76)까지 격침”(「There's a Case for Diesels」, Ensigns Michael Walker and Austin Krusz, U.S. Navy, 2018.6)한 사례, 1982년 포클랜드 전투에서 아르헨티나 디젤 잠수함 산루이스호가 “고장 난 상태에서도 40일 이상 수중에서 영국군을 괴롭혔다. 영국은 순양함 1척, 구축함 11척, 핵잠수함 5척, 디젤잠수함 1척, 대잠헬기 25대를 동원했지만 끝내 산루이스를 탐지 못했다. 디젤 잠수함 한 척을 잡기 위해 헬기는 2,253차례 출격해야 했고 9번의 오인 공격, 폭뢰 200발이 소모됐다.”는 사례, 한국의 209/214급 디젤 잠수함이 20여 년간 20차례도 넘게 림팩 등 태평양상 다자연합훈련에서 정숙한 기동으로 미 핵항모, 핵잠, 수상함 등을 가상 격파한 사례(『월간조선』, 2024.6) 등은 디젤 잠수함이 갖는 핵잠수함 대비 은밀성-기동성-교전 우위를 실증해 준다.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과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디젤 잠수함이 연·근해의 정찰-추적-교전에서 핵추진 잠수함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모른 척 한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이미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인 북,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사를 밝힌 일본, 핵잠수함을 보유한 중국 등과 핵군비경쟁을 불러올 것이며, 한반도 평화를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도입할 핵추진 잠수함의 잠대지 공격 능력은 북과 중국에 대한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이에 중국 외교부의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성명은 그 파장에 비춰 차라리 자제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연·근해 수역에서 군사적 효용성이 낮은 핵추진 잠수함이 활동 무대를 원해, 대양으로 삼게 되리라는 것은 뻔히 예정된 수순이다. 바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뒷받침해 주고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미군의 해상·수중 패권 활동에 편승, 동참하며 대중 수상·수중 전력을 차단, 봉쇄하는 군사 활동에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사를 재빨리 받아들인 것은 이러한 저의를 빼놓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 결과 한국은 그 동안 소극적으로 수용했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고, 대북 방어에서 대중 방어로 임무와 역할을 전환하는 주한미군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가안보·국방·군사전략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수용되지 않은 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미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건조될 경우 한국군은 핵추진 잠수함을 인도 받지 못하거나 한국군의 작전요구성능(ROC)과는 무관한 깡통 핵추진 잠수함을 인도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이 들어설 자리는 없으며, 대미 종속 국방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비는 정부에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부담을 준다. 안규백 장관 주장대로 4척을 도입할 경우 브라질처럼 자체 개발한 원자로와 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한다고 해도 잠수함 건조에만 최소 15조 원, 30년 운영비까지 포함 시 4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월간조선, 2024.6/중앙일보 2025.6.8.). 또한 오커스 동맹으로 8척의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호주는 핵잠수함 건조비용과 부대시설 등에 30년 간 최대 344조 원을 투자해야 한다(세계일보, 2025.10.31). 호주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4척을 도입할 경우 무려 160조 원이 소요되며, 이는 한해 국방예산의 2.5배 수준으로 국가 재정과 국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안기게 된다.

 

핵추진 잠수함이 도입에 성공해 실제 운영된다고 해도 그 과정은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잉태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무기급 또는 준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는 분명히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로 이의 양도와 수령을 금지한 NPT 1, 2조의 위반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무기가 아닌 운반수단으로 보고 NPT 1, 2, 3조(안전조치협정 대상 규정)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핵무기국가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자 NPT에 대한 불평등/불공정한 해석이자 운용으로 사실상 핵무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다. 한편 한국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인도 받은 후 이를 북 핵잠수함을 항구에서 봉쇄하거나 추적-격파하는 이른바 수중 킬체인으로 운용한다면 이는 대북 침략과 선제공격으로 되어 유엔헌장 2조 4항과 유엔총회 ‘침략정의결의’ 3조 (C)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는 한반도에서 민족공멸의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전에 근절되어야 한다.

 

이렇듯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불요불급하고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며,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해 대중 봉쇄와 차단을 위한 공세전력으로 이용될 뿐으로, 그 결과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도입이 중단되어야 한다.

 

양안분쟁 개입을 위한 불법적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 전면 중단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에 대해 한미는 2006년 1월, 반기문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간 합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국 의사와 관계없이 양안분쟁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위성락 안보실장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양쪽의 좌표는 지켜가며 협의했기 때문에 이른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연합뉴스, 9.17)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락 실장이 주장하는 안전장치라는 것이 사전협의제나 사전동의제를 의미한다면 이는 실효성이 없다. 미국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한국이 이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의 양안문제 개입과 한국의 양안문제 불개입은 현실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대한민국 영토가 양안분쟁에 개입하는 주한미군의 발진기지로 되면 한국의 양안분쟁 연루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엔총회 ‘침략정의결의’(제3314) 3조 (f)항에 따라 한국도 침략국가로 되어 양안문제에 개입, 연루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주한미군 양안분쟁 개입과 이에 대한 한국의 연루는 중국에 주한미군기지와 한국군 기지를 공격할 명분을 주게 되어 한중 전쟁으로 확전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양안분쟁 개입, 이에 대한 한국군의 지원은 침략전쟁을 부인한 한국 헌법 5조와 주한미군 역외 활동을 배척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와 교환 의정서(미 상원 양해사항)를 위배한 불법이다. 또한 2024년 SCM이 승인한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프레임워크’가 명시하고 있는 한반도 역외에서의 한미 간 국방 협력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한미 양국군의 양안분쟁 개입을 함의하고 있다면 이 역시 한국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의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양안분쟁 개입 등 대중 봉쇄 역할을 주 임무로 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 방어를 명목으로 주둔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하여 70년 넘게 누려온 주둔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되어야 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대중 군사적 대결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한국의 안보와 한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볼모로 잡는 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오히려 우리 안보와 생명과 자산이 보호될 것이다.

 

불법적인 전쟁목표 달성과 선제공격작전 수행을 위한, 미군의 인도·태평양 군사 활동에 한국군을 동원하기 위한 무분별하고 내정간섭적인 국방예산 증액 강요를 멈춰라!

 

한미는 한국 국방예산을 GDP의 3.5%까지 확대하고 미국산 무기를 250억 달러어치(34조 원)나 사주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한국 국방예산 증액과 군사력 증강은 무분별한 것이다. 한국은 북(핵전력 포함)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위협으로부터도 주권과 영토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한국전쟁 이래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의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해 온 결과다. 한국은 냉전시기(1950~1990)에는 GDP의 평균 5.43%, 냉전 해체 이후(1991~2024)에는 평균 2.57%의 국방비를 지출해(SIPRI) 독일의 3.36%, 1.35%보다 약 1.6배, 1.9배나 많은 국방비를 지출했다. 그런데도 미국이 과도한 국방예산 증액을 강압하는 것은 북 체제 전복과 점령이라는 불법적 전쟁목표 달성과 선제공격 수행을 위한 50만 대군체제 유지와 3축 체계 관련 고성능 공세무기 도입에 드는 고비용을 한국에 전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킬체인은 유엔헌장 2조 4항, 대량응징보복은 51조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위반한 불법으로, 이러한 불법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무기체계 도입은 부당하다. 또한 미국의 과도한 국방비 증액 강요는 조기경보지휘통제기, F-35A, 중형 구축함과 핵추진 잠수함 등 대중 군사적 봉쇄와 인도·태평양 작전을 꾀하기 위한 무기체계 도입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무기 체계는 한반도 작전환경의 소요를 훨씬 넘어서는 불요불급한 것들이다.

 

한편 한국은 2020~2024년 세계 12위의 무기수입국으로(SIPRI, 『2024 무기거래 보고서』, 2025.3), 동 기간 한국이 구매한 약 21조 원의 무기 중 77%인 16.1조 원이 미국산이었다(방위사업청, 「2025 방위사업통계연보」). 이재명 정권의 250억 달러(34조 원)의 미국산 무기도입 계획은 지난 5년간 미국 무기도입액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국방예산을 GDP의 3.5%로 증액하도록 강압하는 기준은 미국 국방예산의 GDP 대비 비율 3.3~3.5%(2021~2025)다. 미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중국의 그것보다 2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것은 미국이 초공세전략과 전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불법적인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에 지난 2년 간 무려 약 30조 원(뉴시스, 2025.10.7.)의 전비를 지원했다. 또한 이란 핵시설에 8대의 전폭기와 125대의 전투기 등을 동원하여 3만 파운드급 벙커버스터 14발, 토마호크 30발을 투하하는 등 전쟁을 방불케 하는 불법 무력행사를 자행했다. 투하한 벙커버스터 비용만 최대 2억 8천만 달러(The National Interest, 2025.4.4.)에 이른다.

따라서 미국이 자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기준삼아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공세전략과 전력을 유지 강화하라는 것으로 호전적이며, 그 전력들을 미국의 군사 패권을 위해 동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패권적이다.

 

이렇듯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국방예산 증액 요구는 불법적인 내정간섭으로 부당하며 무분별하고 호전적/패권적인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한미 국방 당국은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즉각 온전하게 반환하라.

 

작전통제권은 군통수권과 국가주권의 핵심으로, 주권자가 군통수권자에게 국가 독립과 영토 보전의 책무를 다하도록 헌법에 의거해 부여한 권한이다. 따라서 군통수권자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독립과 영토 보전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작전통제권 환수에 조건과 능력을 따지는 것은 군통수권과 작전통제권 본성에 거스르는 것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2014)에 관한 한미 간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는 대부분 전력(군정)에 관한 것으로, 작전통제권(군령)과는 무관한 것들이다. 한편 작전통제권 환수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논의처럼 속빈 강정으로 된다면 환수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북체제 격멸과 점령이라는 불법적인 전쟁 목표 달성과 작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통제권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 헌법 5조는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이에 한국 군통수권자가 한국군에게 불법적인 선제공격 작전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가 중요하며, 합법적인 방어적 전쟁목표와 작전계획 수립은 필연이다. 이에 미국은 한국 군통수권자의 헌법적 권한 공백이라는 비정상상태로부터 불법부당한 이득을 누려서는 안 되며, 작전통제권을 즉각 온전히 반환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공군작전통제권을 비롯한 모든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해야 하며,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배하는 핵무기 사전 탈취 등 대북 선제·특수작전을 폐기하고 관련 통제권을 전면 환수하라.

 

불요불급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핵재처리 권한에 관한 한미 합의를 폐기하라!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갖도록 한미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갖는다고 해도 원전 연료 공급의 산업성과 안정성을 갖춘다고 볼 수 없으며, 고·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줄여 환경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1988년 미일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한 후 총 40조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핵연료주기 완성에 나섰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폐로를 결정한 몬주 고속증식로 폐기에만 3조 8천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한다(연합뉴스, 2018.3.28). 또한 롯카쇼무라 우라늄 농축 공장을 약 2조 5천억 원을 들여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원전 0.5기 분 농축우라늄을 생산(뉴시스, 2023.8.25)할 수 있을 뿐 원전 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은 안전성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듯 일본 사례는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오히려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재처리를 포기했으며, 상업용 재처리 시설을 운용하는 프랑스도 경제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미가 한국의 우라늄 농축 자율권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권에 합의한 것은 핵추진 잠수함과 함께 한국이 핵잠재능력을 갖도록 하는데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이는 동북아의 핵도미노와 군비경쟁을 불러올 수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NPT 체제에 큰 난관을 조성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재처리 권한 확보에 대한 한미 간 합의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미 함정 건조·MRO 및 항공기 MRO는 한반도의 대중 병참기지화를 가속화한다.


한국의 미 함정 건조 및 MRO 참여는 2024년 미 국방부 RSF(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와 ‘마스가 프로젝트’와 결합되어 ‘동맹능력 현대화’의 핵심으로 부각된다. RSF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MRO 효율화, 비용 절감, 대중 작전 대응력을 강화하고, 첨단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대중 군사 패권 전략이며, ‘마스가 프로젝트’는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해양 지배력 복원’ 행정명령과 맞물려 한국의 투자로 쇠퇴한 미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강화를 동시에 겨낭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미국 함정 건조·MRO 시장 진출은 미국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예외적 허용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은 반스-틀레프슨 수정법과 국방조달 규정, 국제무기거래법 등을 통해 외국 조선소에서의 미 함정 건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외국 조선소의 미 함정 MRO도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 해외 조선소에서 수주가 가능한 것은 미국을 모항으로 하지 않는 함정(미국 함정 296척 중 약 40여척)의 중 일부에 불과하다.(「미 함정 시장으로의 효과적 진출을 위한 미국의 함정 건조 및 MRO 관련법 분석」, 이소영, 2025.3). 설령 한화오션처럼 미국 내 조선소(필리조선소)를 인수해 국내법적 장벽을 우회하고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MRO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외국인 소유·통제·영향을 엄격히 규제하는 보안 규정(FOCI)으로 인해 경영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며, 기술·투자 제공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미 함정 건조와 MRO 시장에 진출하려면 법·규정 개정이나 특례 허용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이를 대가로 추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협상에서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을 가하는 사례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연합뉴스, 2025.4.1)

 

이렇듯 미 함정 건조와 MRO 참여로 한국은 미국의 대중 견제에 더 깊숙이 통합되며, 대미 종속 심화와 대중 관계 악화라는 부담을 안게 된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자금·기술·인프라를 활용해 자국의 조선업 부흥과 해군력 강화를 꾀하고 대중 군수·병참망에 한국을 더욱 통합할 수 있게 된다. 한미·한미일·다자 훈련을 통한 대중 공동 작전운용체계와 짝을 이뤄 미국의 군수병참을 뒷받침함으로써 한국의 대중 공격기지·미일 방어기지로서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RSF 및 함정 건조와 MRO 확대와 RDP-A 협상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가 남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능력 보유를 결정해 놓고 한반도 비핵화를 운운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자 대국민 기만이다. 또한 극한의 초공세적 핵전략과 핵전력을 앞세워 위협하고 억제하며 이를 '힘에 의한 평화'라고 둘러대는 것도 자기 기만이요. 대국민 기만이다. 한미가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수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끌어 냈듯이 한미의 초공세 핵전략과 핵전력 및 압도적 우위의 고성능 재래식 첨단 전력의 위협과 억제의 공포로부터 북을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는 초공세적 핵전략을 폐기하고 핵전력의 폐기와 고성능 재래식 전력의 감축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북이 핵무기 보유와 핵대결에 나서게 된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이 초공세적 핵전략과 핵전력을 앞세우며 자신의 인민과 자산을 극한의 핵대결로 몰아넣은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는 없다. “내 아이들이 머리에 핵무기를 안고 살아가게 할 수는 없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진정이길 바라면서 남북의 주권자들이 핵참화를 입기 전에 한반도 비핵화에, 이를 위한 북미/남북 대화에 나서야 한다.

 

지구상에서 둘도 없는 핵전쟁의 진원지로 되어 가고 있는 이곳 한반도를 민족공멸의 핵참화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첫걸음은 한미가 대북 확장억제정책과 한미연합연습을 폐기하는 데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북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거부할 리가 없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해 북체제가 확고히 보장된다면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북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초공세적 대북 핵전략 폐기와 함께 핵항모, 핵잠수함, 핵폭격기 등 모든 미국의 전략핵자산들의 한반도와 주변 영역의 항공, 수상, 수중 항행 및 통과를 금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바로 이 길이 명실상부한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이를 위해 오늘 한미 국방 당국은 그 첫걸음을 떼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능력 도입 결정부터 철회하고, 불법적인 3축 전력 등 핵 및 재래식 전력 도입을 위한 국방비 증액을 중단하고 오히려 삭감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중단해 한반도 역외로의 한미 양국군의 전력 투사와 분쟁 개입을 막는 한편 한반도 역외 대결과 분쟁이 한반도 역내 대결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나아가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한국이 방어 위주의 작전계획 수립과 전력 구축, 훈련으로 한미연합군의 현 초공세적 전략과 전력, 연합연습을 대체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한미 양국 정상의 공언을 진정성 있게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한미 국방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이자 전략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전 세계 평화의 진원지로, 핵없는 세상의 견인차로 만드는 길이다.

 

2025년 11월 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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