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기자회견문] 2026 을지자유방패(UFS)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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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은 한반도를 제2의 히로시마로 만들려는가!

대 북·중·러 억제 강화로 한반도/동북아 핵전쟁 부르는

을지자유방패 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정권은 작전통제권을 즉각/전면 환수하고 확장억제를 폐기하라!

 

미국이 핵무기 사용 옵션을 포함해 핵전략을 재검토하는 가운데, 2026 을지자유방패 한미연합연습이 시작된다. 한미 군 당국은 을지자유방패 연습에 대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 이후 축적된 전훈과 변화된 북한의 능력에 대응한다며 “변화되는 전쟁 양상을 시나리오에 반영”하고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방위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전력들이 주한미군에 증원되어 “키 플레이어로 이번 훈련에 투입”되며 유엔사 회원국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을지자유방패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의 실행력과 핵사용 가능성을 높이며, 북·중·러에 대한 위협과 억제를 강화하여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 심화와 한반도/동북아의 핵전쟁 위기를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대 중·러 공세전력 강화로 미국 내의 주한미군 감축/철수 주장에 맞서려는 미 군부의 의도가 관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쟁 종식과 핵 대결 해소로 평화 실현, 공존과 상생을 바라는 민족과 지구촌 인류의 요구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연합연습이 북에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대폭 축소”를 지시한 것이 진심이라면, 핵무기 사용 옵션을 포함한 핵전략과 대북 핵 사용 위협인 확장억제정책부터 폐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2026 을지자유방패 연습의 즉각 중단과 전면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 군 당국은 이번 연습에서 무엇보다도 GPS 와해·사이버 공격·드론 공격 등 변화하는 전쟁 양상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하고, 이를 실전적 작전능력으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과 올 초에 이어 이번 연습에도 참가가 확실한 미 다영역작전부대는 육상·해상뿐 아니라 사이버·우주 영역에서 정찰·탐지, 정보수집과 전파방해·사이버 공격 등으로 중·러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방어망을 무력화하고, 탐지한 표적 정보를 장거리 화력에 전달해 정밀 타격하는 부대다. 미 제3 다영역부대 단장은 “위기 발생 전에 전방에 배치되어 적의 A2/AD ‘우산’ 내부에서 지체 없이 적을 타격하고, 적의 방어망을 와해시켜 주력 전력이 진입할 ‘기회의 창’을 만드는 것이 임무”라고 밝힌 바 있다(조선일보, 5.18). 따라서 이러한 작전개념이 을지자유방패 연습에 반영된다는 것은 작전계획 5022의 선제공격 성격을 더욱 공세적으로 강화한다는 의미다. 북의 핵·미사일 전력에 대한 탐지·교란작전에서부터 사이버전·전자기전·우주전과 장거리 정밀타격을 결합한 작전을 더 선제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1도련선에서 강력한 거부 억제 태세를 구축·유지하고, ‘가장 날카로운 검’을 준비하겠다는 미국의 국방전략과 결합하여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대 북·중·러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다영역부대의 한국 배치를 주장하는 것도 주한미군 전력을 대 북·중·러 억제력으로 강화하려는 의도다. 이에 다영역부대가 운용하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체계인 타이푼이 필리핀과 일본에 이어 한국에도 배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훈련 등을 명분으로 한국에 전개될 수도 있다. 미국이 타이푼을 한국에 배치하게 되면 북 전역과 중국 동북부 ICBM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게 된다. 한국이 중·러의 최우선 보복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을지자유방패 연습은 한국을 미국의 대 북·중·러 군사전략과 작전수행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며, 중·러와의 군사적 충돌에 직접 연루되는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 이에 을지자유방패 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최근에 드러난 미국의 핵전략 재검토는 핵무기의 실전 사용 가능성을 높이고 핵사용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있다. 콜비 미 국방차관은 “중·러와의 지역 전쟁 발생시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강조”하고 “미국이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또 코렐 미 전략사령관은 전시 확전 시나리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한적 핵교전’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브레이킹 디펜스, 8.7). 이는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핵사용 위협을 통해 상대를 억제하겠다는 제한 핵전쟁 전략은 재래식 전쟁과 핵전쟁의 경계를 허물어 핵전쟁의 위험을 오히려 높인다. 핵억제 전략은 필연적으로 핵무기 선제 사용으로 이어지며, 핵무기는 그 효과를 시간적·공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맥나마라 전 미 국방장관도 “제한 핵전쟁이 계속 제한된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핵무기를 사용하는 어떤 결정도 전면 핵교환과 같은 대격동의 결과를 가져올 높은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을지자유방패 연습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실시될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인 ‘아이언 메이스’와 함께 다영역부대의 선제적 탐지·교란·정밀타격 능력과 미국의 핵·재래식 통합 전략 및 작전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재래식 충돌이 핵무기 사용 위협 및 확전 위협을 통해 급격히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미국은 기어이 한반도를 제2의 히로시마·나가사키로 만들려는가. 민족과 인류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대 북·중·러 억제 강화와 2026 을지자유방패 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 군 당국은 이번 을지자유방패 연습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에 따라 능력과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를 실시”하고, “기준 달성 시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8.10). 그러나 이번에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 역할을 수행할 미래연합사 주도 연습은 실시되지 않는다. 이는 조건과 능력 구비를 앞세우며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브런슨 사령관 등의 입장이 관철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일각에서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 운용해 북·중·러에 대한 역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동북아사령부 구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이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동맹국 전력과 역내 미군 전력을 하나의 지휘체계로 통합해 북·중·러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미 8군이 이번 을지자유방패 연습에서 진행될 왜관의 미 육군 사전배치물자 분배 훈련을 두고 “제1도련선 내에서 전투력을 신속하게 투사하는 동맹 능력을 입증”(연합뉴스, 8.14)할 것이라고 한 것도, 한국을 ‘킬 웹’ 등 다국적 지휘체계에 포괄하여 대 중·러 작전의 군수지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한반도·양안 분쟁시 다국적 지휘체계로 유엔사를 활용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이 유엔사 역할을 “고도화된 다국적 연합작전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8.10)고 평가하고, 유엔사 부사령관이 을지자유방패 연습을 활용해 “전 영역 작전에서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뉴시스, 8.10)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미 군부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권은 작전통제권을 즉각·전면 환수하고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핵대결을 완화하고 한국이 미국의 대 중·러 전진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과 능력 확보에 매달린다면 전작권 환수는 영영 불가능하다. 이에 한미연합연습 중단과 전작권 환수, 확장억제 폐기는 한반도 핵전쟁을 방지함으로써 대통령이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2항)를 다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라 할 것이다.

 

미국이 제1도련선에서 대 북·중·러 억제 강화와 전쟁태세를 갖춰감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한일 물품·용역제공협정(ACSA) 체결과 한일동맹 구축을 더욱 압박받게 될 것이다. 한일 ACSA 체결은 이미 실시간 미사일정보공유체계를 갖추고 다영역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기반 위에 한·일 동맹이 구축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미·일 동맹 구축은 북·중·러의 결속을 초래할 뿐이다. 한·미·일과 북·중·러가 핵-확장억제-군사협력-동맹 강화로 핵대결을 격화시킨다면 한반도와 양안 분쟁이 핵참화라는 공멸을 부를 것임은 필연적이다.

 

대 북·중·러 위협과 억제는 무력사용의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 제2조 4항 위반이다. 을지자유방패 연습은 ‘위협을 통한 억제’의 가장 극단적 형태로, 당연히 유엔헌장에 위배된다.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무력사용 자체가 불법이라면 … 그러한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위협 또한 마찬가지로 불법”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선제공격을 표방한 한미의 작전계획 5022와 이를 연습하는 한미연합연습, 확장억제정책, 그리고 북의 대남·대미 위협 및 억제 정책 역시 강행규범인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반하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에 억제정책 폐기는 국제법과 인류 생존을 위한 핵무기 폐기의 염원에 부합한다. 냉전 시기 유럽은 대규모 전쟁연습의 중단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전쟁 위기를 낮추고 ‘공존’을 모색했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연합연습 전면 중단을 선언한다면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 불가침 조약과 함께, 확장억제와 동맹을 폐기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전망을 열 수 있다.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인류의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핵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불법적인 대 북·중·러 확장억제와 한미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8월 17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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