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30] 차기전투기 도입사업 중단 촉구 150차 평화군축집회 및 방위사업청 앞 1인 시위
평통사
view : 2186
지난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한민구 국방장관)에서 F-35 협상 결과가 보고되고 30일(화)에는 F-35A 구매를 위한 계약체결에 있어 마지막 절차인 구매수락서(LOA) 수락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F-35A 도입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응’ ‘적극적 억제능력의 구비’,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 등 잘못된 사업 목적에 근거하고 있으며, ‘핵심 항공기술 획득과 국내 항공산업 진흥이라는 차기전투기 사업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나아가 가격에서 미국에 사실상 백지수표를 쥐어주고 성능 결함 등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품 도입과 창정비 등 유지운영에서 대일 종속 가능성을 초래한 대미 굴욕 협상의 책임을 지고 한민구 국장장관과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국방부 정문 앞에서 평화군축집회, 방위사업청 앞에서는 1인 시위를 개최하였습니다.
<항의서한>
선제타격 무기! 결함투성이! 과잉전력 중복투자! 대일 종속, 국민혈세 낭비!
미국과 미 군수업체만 배불리는 F-35A 도입 사업 중단하라!
지난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한민구 국방장관)에서 F-35 협상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제 F-35A 구매를 위한 차기전투기 사업은 구매수락서(LOA) 수락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F-35A 도입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응’ ‘적극적 억제능력의 구비’,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 등 잘못된 사업 목적에 근거하고 있으며, ‘핵심 항공기술 획득과 국내 항공산업 진흥이라는 차기전투기 사업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나아가 가격에서 미국에 사실상 백지수표를 쥐어주고 성능 결함 등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품 도입과 창정비 등 유지운영에서 대일 종속 가능성을 초래한 대미 굴욕 협상의 책임을 지고 한민구 국장장관과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F-35 도입을 중단하고 차기전투기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는 킬체인 등을 통한 대북 적극적 억제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F-35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킬체인은 선제공격전력이자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전력으로, 이에 기반한 적극적 억제전략은 우리 헌법은 물론 유엔헌장 등 국제법 위반이다. 만약 한국군이 적극억제, 곧 선제공격이 아닌 북한의 대남 공격을 억제하는데 전략 목표를 둔다면 굳이 F-35가 아니더라도 지대지, 공대지, 함대지, 잠대지 탄도․순항마사일 등 얼마든지 대북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공격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F-35 도입은 과잉 전력이며 유사 중복사업으로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사업이다.
그렇다고 F-35를 국방부의 주장대로 대북 적극적 억제전략, 선제공격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단정짓기도 어려운 기종이다. 국방부가 F-35를 선정한 유일한 이유는 F-35가 타 기종에 비해 스텔스 기능이 우세하다는 것인데, 그러나 F-35의 스텔스 기능은 검증된 적이 없다. 더구나 지난해 1월 미국 의회 보고서는 F-35가 고속·고고도 비행에서 표면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스텔스 도료가 벗겨져 나가는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각국에서 스텔스 기능을 무력화할 레이더도 개발 중에 있다. 따라서 스텔스 기능이 차세대 전투기 선정의 최우선 기준이 될 수 없다. 국방부가 당초 F-35가 아닌 F-15SE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도 스텔스 기능이 차기전투기 도입의 최우선 기준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F-35는 스텔스 기능에 집착하다보니 폭탄과 미사일 등을 내부 무장창 안에 장착해야 하고 많은 스텔스 도료를 칠해야 하기 때문에 무장이 제한적이고 기체가 무거워 작전능력에 큰 제약을 받는다. 이에 F-35는 요격용으로도, 폭격용으로도 성능이 제한적이어서 F-15K나 F-16보다도 실전에서 작전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국방부가 F-35를 5세대 전투기라며 도입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국방부는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이 심각해 F-35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한 공군력은 북한을 압도한다. 또한 남한 공군은 구형 F-5E/F를 대체할 국산 FA-50 경공격기를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까지 60대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F-35A가 없으면 전력공백이 발생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편 국방부는 F-15SE를 부결시키고 작전요구성능(ROC)를 수정하여 차기전투기 대상 기종을 사실상 F-35A 단일 기종으로 압축하는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상업구매 방식이 아닌 FMS 방식을 채택하였다. 수의계약 방식은 한국을 대미 협상에서 을의 처지로 전락시키고 FMS 방식은 미국과 미국 방산업체의 이해를 한국 정부에 강제할 수 있는 일방주의적 거래 방식이다. 한국이 공개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선회하자 록히드 마틴은 유로파이터 등과의 경쟁을 의식해 최종 조립 생산 라인을 한국 내에 건설하여 그 생산품을 해외에 수출하도록 하겠다는 제안도 거두어 들였다.
이로 인해 한국은 F-35 도입에서 가격 상승과 성능 결함의 리스크를 온통 떠안고 기술이전과 부품생산, 절충교역, 창정비 등을 포기해야만 했다. ‘상한가 없는 개산(槪算) 계약’으로 향후 가격이 어디까지 뛸 지 알 수 없으며, 2000억 원에 달하는 FMS 행정비를 미국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아야 하고, 지체보상금의 부과도 불가능하다. 미국이 최종적으로 기종 개발에 실패했을 때 선급금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스텔스, 레이더, 엔진 등의 기술 이전도 모두 놓치고 있다. 국방부 스스로가 F-X 1차(2002년), 2차(2006년) 도입 사업보다도 절충교역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인정할 정도다. 더구나 부품 구입과 창정비 등에 소요되는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운영유지비도 미국이나 일본 손에 들어갈 형편이다. 이러한 운영유지비는 F-15K의 무려 5배에 달한다.
이렇듯 F-35 도입은 철두철미 국민의 세금을 들여 미국과 미 방산업체를 먹여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을 미국의 봉으로 전락시키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사업이다. 국방부는 도입 이후에는 F-35가 대량 생산되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F-35 공동 생산국인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터키 등이 F-35의 성능 결함과 비용 상승을 이유로 구입 수량을 줄이거나 구입 시기를 연기하고 있고 개발 리스크 부담도 여전히 가중되고 있어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F-35 도입 계약의 대미 굴욕성과 국방부의 무능은 일본의 F-35 도입 계약과 비교해 더욱 두드러진다. 일본은 경쟁 입찰 방식을 택함으로써 한국이 포기한 모든 것에 더해 더 많은 것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냈다. 일본은 완제품으로 들여오는 4대를 제외한 나머지 38대에 대해서 일본에서 최종 조립과 검사까지 수행하고, 부품생산과 아시아 창정비 허브까지 맡게 됨으로써 첨단 기술 획득은 물론 자국 생산 단가를 줄이고 한국 등에 대한 부품 판매와 창정비 등을 통해 자국의 도입 비용까지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차기전투기 도입 사업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를 희생시켜 미국과 미국 군수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굴욕적인 F-35 도입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민을 우롱하고 국익을 포기한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대등한 대미 협상을 추구하고 대일 종속 가능성을 배제하여 국익을 도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9월 30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