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보기] 핵무기금지조약(TPNW) 관련 활동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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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7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은 핵무기의 사용·위협·보유·배치·전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1조)한 최초의 국제조약입니다. 또한, 핵무기 사용 또는 실험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오염 지역의 환경 복원 의무(제6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조약은 50개국이 비준한 후 90일이 지나 발효되며, 이에 따라 2021년 1월 22일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서명국은 94개국, 당사국(비준국)은 73개국입니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 등 9개 핵보유국은 물론, 이들 국가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은 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어 조약의 실효성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핵보유국과 그들의 동맹국들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압박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945년 핵시대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야말로 핵무기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핵무기금지조약 전문)이라는 것입니다.
평통사는 TPNW가 채택된 이후 한국 원폭 피해자들과 함께 국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해마다 당사국 회의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조약 채택 8주년(2025년 7월 7일)을 맞아, 지금까지의 활동과 자료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핵무기금지조약 알아보기
1) 핵무기금지조약 전문 번역본(평통사와 평화통일연구소 번역)
4) [읽을거리] 핵무기금지조약과 핵확산금지조약, 그 상호관계
5) [읽을거리]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도시들의 호소(Cities Appeal)' 운동
2. 당사국 회의 대응 활동
1) 2023년 2차 당사국 회의 참가
· 11/27 평통사 사이드 이벤트 : 정의를 위한 외침-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국제민중법정 최근 현황
유엔본부에서 '한국원폭피해자의 외침'을 주제로 사이드이벤트를 진행하는 모습
· 11/28 시민사회 발표 : 이기열 한국원폭협회 감사 한국원폭피해자의 목소리
유엔본부에서 '동북아의 군축과 평화'를 주제로 사이드이벤트를 진행하는 모습
2) 2025년 3차 당사국 회의 참가
· 3/6 시민사회 발표 - 한국원폭피해자의 목소리(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한국원폭피해자와 민중법정'을 주제로 한 사이드이벤트 참가자들
3차 TPNW 당사국 회의 공식 세션에서 발언하는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