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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SBS, 논산 확산탄공장 반대운동 비방 방송 바로잡는 정정보도·반론보도 실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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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논산 확산탄공장 반대운동 비방 방송 바로잡는 정정보도·반론보도 실어

 

 

SBS가 기사를 통해 정정보도를 게시했다

 

지난 2025년 12월 1일(월), SBS는 전국방송인 기사를 통해 확산탄반대양촌주민대책위원회 이광재 위원장을 악성 민원인을 넘어 범죄자로 낙인찍는 허위·왜곡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8분 30초에 이르는 방송에서 SBS는 반론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확산탄공장반대 주민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고, 2026.1.27(화), 오후 제7중재위원회에서 신청인 이광재 위원장과 피신청인인 SBS 담당 국장 사이에 조정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영재 시민대책위원이 방청인으로 참가하여 신청인을 조력했습니다.


3. 조정합의서 주요 내용 
1. 피신청인은 2026. 2. 3.(화) 24:00까지 다음 항목들을 이행한다.
가. SBS 유튜브 영상 댓글 폐쇄
나. <인터넷 SBS> 뉴스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 하단에 [별지]의 보도문 제목을 최초 48시간 고정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다. <인터넷 SBS>(http://new.sbs.co.kr/)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별지]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라.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서비스에게 나호부터 다호까지의 사항을 전송한다.


[별지] 조정성립에 따른 보도문

1. 제목 : [정정 및 반론보도] SBS 뉴스헌터스 / [사건X파일] <"내 현수막 왜 철거해'..공무원 목조르고 난동> 관련

2. 본문 : 본 매체는 지난 2025년 12월 1일자에 민원인이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이유로 논산시청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폭행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확성기 트럭은 철거되지 않은 상태이고, 논산시청 공무원이 현수막을 불법으로 철거하였는지 여부와 민원인 일행이 공무원을 칼로 위협했는지 여부는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중이어서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민원인은 "정치나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직 확산탄공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시위하고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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