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07] [용산협상 국회비준 저지] 통외통위 임채정위원장 면담 및 공청회 방청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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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국회 본관 3층 통외통위(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의 상정(7일 예정)을 하루 앞두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에 앞서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와 김지태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읍대책위원장, 김용한 평택대책위 고문, 이호성 평택대책위 집행위원장, 윤현수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 공동대표, 우철영 송탄 송곡교회 목사 등 7명은 임채정 통외통위원장을 면담하고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요구가 큰 만큼 국회에서 용산협정과 LPP개정협정안의 비준동의를 거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임 위원장은 "위원장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논의 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형식적 답만 되풀이 했습니다.
△ 용산협정 및 LPP개정협정 동의안에 관한 공청회에 앞서 6일 오후 통외통위원장인 임채정 의원을 면담하고 있는 대표자들.
△ 용산협정 및 LPP개정협정 동의안에 관한 공청회에 앞서 6일 오후 통외통위원장인 임채정 의원을 면담하고 있는 대표자들.
유영재 팀장은 "상임위 의결 후에 청문회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반드시 사전 청문회를 열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청문회는 필수적 과정이 아니며. 공청회를 통해 모든 것은 논의하고 처리하면 된다"고 밝히고, "청문회 시기는 정한 바가 없는데 '상임위 의결 전에 반드시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의견"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지태 위원장은 "한미간의 조약이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체결되는 데 시골 농민들의 반대로 실행이 안 된다고 할 때 그 보다 창피한 일은 없지 않냐"며 "우리 주민들은 땅을 팔고 나간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 미군기지를 건설하려고 조약을 통과시킨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 팀장이 "공청회 직전 주민대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임위원장은 "국회 회의 진행 상 그런 법은 없다"며 대표단을 향해 "여러분들이 국회를 무시하려 한다"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이어서 통외통위 차원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는 권정호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김태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숙 외통부 북미국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 차두현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 8인의 진술자가 참석해 10분 가량 진술을 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
△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 김 숙 외통부 북미국장 등 공청회 진술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 김 숙 외통부 북미국장 등 공청회 진술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 중 용산협정의 문제점을 의견으로 낸 사람은 권 변호사와 유 팀장 단 2명 뿐이었고, 나머지 6명의 진술자들은 모두 정부측 입장으로 진술했습니다. 또한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약 10여명의 의원들만이 참석했고, 그마저도 들쑥날쑥거리며 자리를 지키지 않아 중차대한 용산협정의 비준동의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한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권정호 변호사는 용산협정의 위헌성과 비용부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먼저 용산협정의 평화주의원칙 위반 및 평화적 생존권 침해가능성,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침해, 90년 무효문서를 합법화시키는 IA조항의 불법성 등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비용부담 문제에 있어서 총액의 상한선도 명시하지 않은 채 한국이 비용을 전담하는 부당성, 공여 토지 규모의 문제, 시설·이사용역·C4I 제공비용 등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김태효 외교안보연구원은 ①용산협정의 법적 정당성 및 효력 측면, ②비용분담 주체 및 내용 ③용산기지 이전의 의미 등 3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용산기지 이전은 우리측이 먼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비용을 한국측이 제공한다는 원칙은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SOFA외 청구권과 영업손실비용 부담을 삭제는 등 90년 합의보다 여러가지 보완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적 정당성 차원에서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는 주장은 취약한 논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용 총액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한미간에 30-40억 달러로 이해한 채 동의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며 기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 환경관련 조항 문제, 미국방부 건축기준 적용 문제, C4I 제공비용 문제, 90년보다 더 많은 대체부지 제공 논란 등에 대해서도 일축하며 "용산기지 이전으로 반환받는 땅의 규모나 가치, 부지활용 측면에서 용산기지 이전비용 30억불의 부담보다도 경제비용, 정치외교적 이익효과, 복지비용 효과 등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 측면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재배치(GPR)와 용산기지이전은 별개"라고 주장하며 "한미관계가 급변하고 동북아시아 안보위협에 대한 개념이 급속도로 바뀌는 시기에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빨리 마무리하고 북핵문제, 주한미군재배치문제 이후 한미관계의 청사진에 대해서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용산협정과 LPP개정협정의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을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유 팀장은 "상임위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공청회에 협정의 문제를 제기할 진술인은 단 두 명 뿐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오늘 공청회가 어떤 의미를 가질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도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용산협정과 LPP협정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팀장은 용산협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위헌성과 국회무력화를 지적했습니다. 법제처에서 협상이 끝날때까지 '위헌'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채 협상이 강행된 점, 비용의 상한선이 없고, 모호한 표현이 즐비한 점, 설계권 등 사업권을 미국이 주도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방동에 위치한 캠프 그레이 이전의 경우 국방부는 미국부담을 주장하고, 외교부는 우리측 부담을 주장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용산기지이전은 GPR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팀장은 "안건 처리 후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버스 지나간 뒤 손드는 격'이라며 용산 및 LPP개정협정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숙 외교부 북미국장은 용산기지이전은 "민족자존심이 걸린 국민염원이며, 경제사회적 가치가 막대하고, 안보적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가 비용보다 훨씬 크다"며 "사실과 거리가 먼 의혹과 비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국장은 1.'이전비용 전액부담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주한미군, 주독미군, 주일미군의 공통된 원칙은 주둔지 국가가 미군이 주둔할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용산기지이전은 88년 이래 우리가 계속 미국에게 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이전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지켜야하는 상대국에 대한 신의"라고 강조했습니다. 2.'용산기지 이전이 GPR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GPR은 작년 11월 추진계획이 공표된 것으로 개념적으로 보면 미군사력을 경량화 기동화하고 재편성하는 것으로 사령부 중심의 용산기지 이전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일부의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협정문에 비용총액을 명시하지 않아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용산기지이전사업의 규모와 성격상 비용총액을 협정에 명시할 수 없는 기술적 제약이 따른다"며 "이전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MP(Master Plan)작성이 필요하나 그 자체로서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소요되므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국장은 "국민의 재산보다 국민의 안전·생명이 더 중요하며 단순한 상거래 관점에서 용산협정을 볼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논리를 폈습니다.
중앙대 법대 제성호 교수는 "한미동맹의 법적 기초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의 남침 저지를 위해 채택된 조약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 외부로부터의 미국에 대한 무력공격 모두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서로 협조하고 원조하는 개념이며 그 범위 또한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태평양지역으로 넓게 봐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상위법으로 체결된 것으로 기지이전을 통해 국민적 자존심이 고양되므로, 미측의 이전요구를 한국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만족시키므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은 우리국민이 나눠서 겪어야 될 불편이고 고통이지, 국민의 재산권 침해로 볼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와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내의 재산권 제한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이 용산협정과 LPP개정협정의 내용에 대한 형식적 진술을 했고, FOTA회의에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차두현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용산협상은 국민이익을 반영하여 진행했다"며 "지금 시점에서 국회에서 반려한다면 동맹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용산협상의 처음부터 대표자로 참석했던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 역시 "용산기지이전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인데 다만 '비용'때문에 합의해 놓고 진행을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해 굴욕적이고 위헌적인 협상을 이끈 책임자로서 잘못을 인식하기는 커녕 너무나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술인들의 의견발표에 이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은 "용산협정에 대한 공청회는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형식·체계상 많은 문제가 있다"며 김숙 북미국장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는 재정부담의 타당성과 재정 규모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할 의무가 있다"며 포괄협정만 국회비준을 받도록 한 점과 이전비용의 재원 마련 방법, 캠프 그래이와 캠프 킴 등을 예로 들며 LPP협정 내용이 용산협정 내용과 다른 점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최 성 의원의 "IA를 통한 추가 비용 총액 명시와 C4I 비용"에 대한 질문에 김 숙 북미국장은 "UA에는 현물로 제공하게 돼있고, 현물의 내용만 표시하면 된다"며 "기타비용에 대한 총액협상은 필요 없다"고 잘라말했습니다. 또한 "C4I에 대해서 최근에 미측과 협의한 적이 없다"며 최근 한겨레 등에 보도된 'C4I비용 미국이 부담' 주장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권영길 의원은 차영구 정책실장에게 FOTA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을 했으나 차 전 실장이 기억이 안난다며 답변을 거부하자 "비공개 청문회를 실시해야 협상의 문제점이 낱낱이 밝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몇몇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의원들(특히 한나라당)은 공청회 도중 자리를 뜨거나 조는 등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의원 개개인들이 용산협정에 대해 내용자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을 하는 등 자질이 의심스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오늘 공청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한 평택주민들은 한 마디 발언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다수의 정부측 입장만이 횡횡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쓴 웃음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평통사 오혜란 조직국장, 김현진 홍보부장, 평택대책위 김용한 고문, 이호성 집행위원장, 평택주민 3명 등이 방청객으로 참석했으며, 국방부, 외교부, 감사원 등 관계자들이 대거 방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