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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9/4 금강유역환경청의 양촌일반산업단지사업 환경영향평가 '반려(부동의)' 의견에 따른 사업취소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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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의 양촌일반산업단지사업 환경영향평가
‘반려(부동의)’ 의견에 따른 
사업 취소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5년 9월 4일(목), 오전 11시          ·장소: 논산 시청 앞

 

논산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논산시민들 


9월 4일(목), 논산시청 앞에서 논산평통사를 포함해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40여 명의 논산 시민들이 모여 금강유역환경청의 양촌일반산업단지사업 환경영향평가 ‘반려(부동의)’ 의견에 따른 양촌일반산업단지사업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첫 발언에 나선 배용하 시민대책위원장은 '2025년 9월 1일,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이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추진해온 양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양촌산단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반려(부동의)’ 처분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에 참석자 모두는 기운찬 함성으로 화답했습니다.


배용하 위원장은 합법적인 우리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는 백성현 시장과 공무원들의 행태를 규탄하고 그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논산 시민들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어서 확산탄 반대 투쟁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연대해 온 대전충청환경연합 김성중 활동가는 금강청은 반려 공문에서 “평가서의 보완요구 내용이 보완서에 반영되지 않아 반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려 사유로는 “지질조사를 수행하지 않아 지하유치고 및 터널 안정성에 대한 검토 미흡 / 산지에 위치한 산업시설 용지(최대 절·성토 사면고 지역)의 사면 안정성 검토 미흡 / 위험물(화약류 등) 사용·시험 등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영향이 예상되는 소음·진동 영향 최소화 검토 미흡 / 생산품, 생산량, 생산공정 등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등 산업단지 내 사업·시설 계획 구체적 제시 미흡 / 위험물(화약류 등) 및 생산제품 저장소는 지하화하는 방안 미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자세히 밝혔습니다. 김성중 활동가는 금강청의 반려 의견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있다면서 양촌 임화리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취소 촉구 투쟁뿐만아니라 현재 가동중인 확산탄 공장을 멈추게 할 때까지 연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확산탄 반대 투쟁에 적극 참여해 온 배형택 농민회 정책실장은(정의당지역위원회준비위원장 겸임) 백성현 시장이 할 일은 지금 당장 시민들 앞에 무릎 꿇고 백배 사죄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고는 그동안 시청 앞에서 밤낮 없이 방송과 현수막 시위를 해온 이광재 주민대책위원장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자 참석자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논산시가 금강청의 반려(부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촌산단사업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아울러 우리는 논산시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사전공사를 금지한 환경영향평가법(제34조)과 건설공사 전에 문화유산 지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된 매장유산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확산탄 탄두 생산시설도 철거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비서실에 전달하려 하자 길을 막는 시청 공무원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논산 평통사 회원과 논산 시민들, 환경단체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중 양촌면 어르신들 20여 분이 계셨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백성현 시장 면담을 요청했는데 백성현 시장은 줄행랑(?)한 상태여서 기자회견문을 비서실에 전달하려는데 공무원들이 현관문에서부터 막아섰지만 기세 높게 싸워 길을 열었습니다.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금강청이 ‘반려(부동의)’ 의견을 낸 것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제1조)의 목적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결정을 논산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 이는 2024년 3월 26일부터 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이 10여 차례에 걸쳐 금강청 앞 집회와 기자회견, 각종 면담과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려(부동의) 의견 제시를 압박한 결과로 나온 중요한 성과이다.>라고 밝히면서 지난 시간을 서로 격려하고 이 후의 투쟁을 응원하는 힘을 크게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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