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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10/24 양촌일반산업단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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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양촌일반산업단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일시: 2025. 10. 24(금)     ·장소: 감사원
 

 

시민대책위는 24일, "감사원에 국가유산청, 금강유역환경청, 논산시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청구했다"라며 "양촌면 주민과 시민 등 57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시민대책위)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배용하)는 감사원에 논산 양촌일반산업단지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 300명 이상의 연명을 요건으로 하는 공익감사청구에는 양촌면 주민을 비롯한 논산시민과 여기에 동의하는 전국의 시민 57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감사청구 대상과 주제는 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위반 묵인·방조한 국가유산청의 직무유기ㆍ해태, ②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묵인·방조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직무유기·해태, ③ 현수막 불법 철거 등에 관한 논산시장의 직권남용 및 유착 의혹입니다.


논산시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2022년 9월부터 양촌일반산업단지(254,824㎡)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허수아비업체(페이퍼컴퍼니)인 ‘케이디솔루션(주)(KDsol)’를 설립하고 양촌일반산업단지 안의 일부 부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개별인허가사업(합계 27,837㎡)을 통해 10개동의 건물을 준공하여 대표적인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 탄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그 부지 안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개별인허가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유산영향진단과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원지형을 훼손한 것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입니다. 국가유산청과 금강유역환경청은 논산시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묵인·방조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논산시민들이 인도주의와 평화에 반하고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업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자 논산시는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현수막을 강제철거하고 계고장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국가유산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논산시의 온갖 불법·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공익감사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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