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지방국세청에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탈세 제보 1인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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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8월 2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지방국세청 앞
<서울지방국세청 탈세 제보 1인 기자회견>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약 4천억 원)에 과세(480억 원)해야 합니다!
취지와 목적
-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서울지점은 미군 영내 은행인 커뮤니티 뱅크(CB)를 위탁운영하며, 또 커뮤니티 뱅크의 소유주인 미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급한 방위비분담금을 불법적으로 운용하며 이자 소득을 얻었지만 이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간 미국이 보유한 방위비분담금 미집행현금을 고려할 때 그 이자소득은 무려 약 4,000억 원 안팎이며 탈세 규모는 4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BoA와 미국 정부에 480억 원의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조세 주권와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 한편, 2008년 국세청은 당시 평통사의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탈세 제보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13조 3항을 근거로 CB가 미 국방부 소유 은행이기 때문에 과세 면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미 국방부(2015.9.8)는 "CB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Bank of America)는 해외 주둔 미군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BoA는 SOFA 제15조 상 초청계약자’이며 ”발생한 이자 수익은 CB 운영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 미 국방부 주장에 따르면 BoA 서울지점은 방위비분담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고 CB의 운영자금으로 썼으니, BoA에 대한 과세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령 BoA가 초청계약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은 면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초청계약자로서 소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려면 합중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를 면제(대구지방법원, 2006구합2833)“되기 때문입니다.
- CB의 소유주인 미국정부에 대한 과세도 이뤄져야 합니다.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은 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불법으로 축적, 불법적인 영리활동의 결과이므로 한미조세조약 13조 3항의 면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이에 평통사는 8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에 BoA 서울지점과 미국정부의 탈세 혐의를 제보하며, 국세청의 과세 결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