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6. 7. 26] 재미 평화활동가 입국 거부에 대한 논평

평통사

view : 3152

재미 평화활동가 입국 거부에 대한 논평

1. 7월 25일 저녁 한국정부는 재미 평화활동가 이현정, 이주연씨의 한국 입국을 거부하였다. 

2. 한국 출입국관리소는 두 활동가의 입국 거부사유는 밝히지 않은 채 "입국규제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2조에 따라 출국해야한다고 명령했다. 이 법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입국규제자 규정은 모호하고 광범위한 범위 때문에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이명박 정권 시절 정부 주최의 행사에 공식 참여하려던 해외활동가들도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에 동참할 것 같다는 추정만으로 입국이 불허된 사례들이 허다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현정, 이주연 두 활동가는 수차례 한국을 방문했지만 단 한 번도 입국 금지된 적이 없었다. 두 활동가는 한국의 실정법을 어긴 적도 없다. 따라서 출입국관리소의 입국금지 조치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3. 정부가 이들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이들이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 평택, 대구 등 미군기지 탐방과 제주 강정마을의 평화대행진 참석을 예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예정하고 있는 활동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사드가 초래할 한반도의 평화 위협과 동북아의 지역안정과 전략지형을 뒤흔드는 후과를 생각한다면 사드 한국배치를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이나 활동은 오히려 평화와 통일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익에 부합하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4. 또한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제9조 1)는 규정과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제12조 1)는 규정 위반이다.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국내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이를 보호 및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5. 이에 우리는 정부가 이현정, 이주연씨에 대한 입국 불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입국을 당장 허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7월 26일 
사드 한국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준)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