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 10. 17] [10/15 공청회 보고]한미관계의 발전적 대안 모색과 신 한미상호방위조약(안) 공청회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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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발전적 대안 모색과 신 한미상호방위조약(안) 공청회" 보고

10월 15일(수) 흥사단 강당에서 <한미관계의 발전적 대안모색과 신 한미상호방위조약(안) 공청회>가 오후 2시 20분∼5시 50분까지 장장 3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평통사, 평화통일시민연대, 반전평화의원모임,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는 장기수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 정세진 중앙대 교수, 김진균 서울대 교수, 박용일 변호사, 이종회 노동자의 힘 대표, 평통사 회원 등 모두 70여 분이 참석해 이 사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날 공청회는 지난 7월 29일 <한미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제출된 평통사 한미관계연구모임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자주적 개정안'을 수정, 보완한 '신 한미상호방위조약(안)'에 대한 시민사회진영 및 정부쪽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평통사 한미관계연구모임은 전문연구자들과 평화운동 활동가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3월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거듭하여 지난 7월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자주적 개정안'을 발표한데 이어 10월 15일 '신 한미상호방위조약(안)을 발표하게 이른 것입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신조약안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한 이전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개별조문을 축조·검토한 후 대안이 될 수 있는 조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실천적 의의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최초로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쪽 관계자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 현행조약 및 신조약에 대한 열띤 토론을 전개함으로써 향후 신조약 제정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제기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유영재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먼저 김승국 박사가 '신 한미상호방위조약(안)'을 발표하고, 최철영 대구대 교수, 김태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태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서보혁 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의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승국 박사는 발표를 통해 "현행 조약은 냉전시대, 남북대결의 산물로, 냉전해체이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6.15공동선언 등 변화된 남북관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적하고, 신조약은 시대 변화에 맞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번영에 기여, 수직적 한미관계 청산, 주권의 존중 미국에게 무제한적인 주권침해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조약 및 하위협정 개정 미국의 일방주의적 조치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현행조약과 신조약을 각 조문별로 비교검토했습니다.

토론 및 질의응답시간에는 신조약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냉전해체와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 한미동맹과 민족공조,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 조약의 지리적 범위, 신조약안에 대한 평가 등 모든 부분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쪽 관계자들의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최철영, 서보혁 선생은 현행조약이 심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 존속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나 그럼에도 현행조약의 전면적 폐기를 논하기에는 대중들의 의식 등 여러 조건이 갖춰지지 못한 모순된 상황에서 현행 조약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신조약은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지향과 현실과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한 반면 정부쪽 관계자들은 현행조약이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문구가 있기는 하나 신조약안은 국제정치의 현실과 한미간 역관계를 무시한 이상적 안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습니다. 다만 정부쪽 관계자들도 주한미군의 일방적 배치권과 전토기지권을 규정한 현행 4조가 너무 굴욕적이어서 그 개정필요성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약의 지리적 범위를 '대한민국의 영역 및 관할 지역'으로 규정한 신조약 4조와 관련하여 정부쪽 관계자들은 테러, 마약거래 방지 등을 구실로 한미동맹의 지역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방청석에서는 정부쪽 관계자들의 주장은 최근 언론보도―한미당국이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서의 역할확대를 합의했다는―에 비추어 볼 때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행조약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질문과 만일 그렇다면 이는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위체계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한미간 군사적 불평등성을 더욱 심화, 고착시키고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쪽 관계자들은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현행조약의 개정보다는 미일간의 신 가이드라인처럼 한미정상선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밝혀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진영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날 공청회는 시민사회진영과 정부쪽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해 최초로 논의한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시민사회진영은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를 대중적으로 제기해 나감과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도 신조약 제정을 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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