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 10. 2] <기자회견문>미국은 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 안을 즉각 폐기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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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 안을 즉각 폐기하라!
-용산 이전비용 부담 불가! 대체부지 제공 불가! 용산 기지 전면 반환 촉구!-


최근 미국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굴욕적인 협정안을 내놓고 이를 한국 정부가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사실이 백일 하에 드러났다.

미국은 지난 9월 3∼4일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4차 회의 때 자신이 작성한 "서울 중심지로부터 미군 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데 따른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 협정"과 그 하위 문서 격인 "서울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용산 기지 이전 계획) 추진에 있어 미국과 한국간 협정 이행 합의 권고-합동위원회를 위한 각서"를 내놓고 우리 정부에게 이를 수용하도록 압박하였다.
이에 우리는 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을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선 우리는 우리 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천문학적인 이전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관련 미국 측 협정 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 측 협정 안에 따르면 한국이 용산 기지 이전과 관련된 모든 부지와 대체시설들, 주한미군 이전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제공하고, 미국 자신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아가 그것은 한국이 부담해야 할 세세한 비용항목까지 적시하면서 '모든 주한미군 직원들의 개별 이사 비용', '이전으로 발생하는 주한미군 지원 프로그램 부족분에 대한 임시 비용 조달', '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모든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협정 안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모든 부지와 대체시설, 비용 부담을 한국에 지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설에 대한 판단도 미국이 하며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같은 미국의 협정 안은 주권 국가 사이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현대판 노예문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이익과 요구만이 일방 통행되는 반면 우리의 주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한국민에게 천문학적인 비용과 희생을 강요하는 미국의 협정 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한편 미국은 한국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요구했으므로 이전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자국의 일방적인 협정 안을 한국에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아전인수식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불평등한 한미SOFA 5조 1항에 따르더라도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전을 요구한 한국이 이전비용을 대야한다는 그들의 주장이 일말의 논리적 일관성이라고 가지려면 미국이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잔류시키는 용산 기지 일부와 관련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협정 안에 따르면 "한국은 남아서 주둔할 부대 지원을 위한 모든 시설들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새 시설물 건축과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이 포함된다"고 쓰고 있다. 이것은 이전을 요구한 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미국 자신의 주장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미국의 협정안이 얼마나 철저히 자국 이기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한국에 일방적인 부담을 강요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물론 우리 국민의 요구이지만 지금 미국이 추진하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철저히 자신의 군사적 전략과 요구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국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미국이 자신의 군사전략상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려 한다는 것은 미국의 협정 안에도 잘 나타나 있다. 미국의 협정 안을 보면 그 목적으로 "군대의 보호, 전투준비태세, 삶의 질, 안전 등을 강화하고, 상호방위의 목적을 위해 영속적인 주한미군의 체계를 세우는 데 기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철저히 미국 자신의 군사전략적 요구와 필요에 따른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우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군기지 이전을 요구한 한국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자신의 군사전략적 필요에 따른 용산기지 재배치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기 위한 교활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용산 미군기지 부분 이전 계획과 평택지역에 대한 막대한 대체부지 요구를 담고 있는 미국의 협정 안이 우리 국민을 농락하고 또 다른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용산 미군기지 전면 반환은 불평등한 90년의 합의각서와 양해각서에도 약속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미국 측 협정 안에는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본부, 그리고 미군부대 일부가 용산에 남는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게다가 한국은 남는 부대에게 새 시설물 건축과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 받아 민족공원을 조성하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또 잔류부대의 새 건축물과 리모델링까지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한국을 봉으로 알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날강도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500명만 남기고 모든 부대를 이전하기로 한 90년의 한미합의 대로 용산 미군기지를 전면 반환할 것을 미국에 촉구한다.
용산에 십수만평에서 수십만평에 이르는 부대를 잔류시키겠다고 하면서도 평택에 무려 100만 평이나 되는 새로운 땅을 요구하는 것도 자국 이익만을 챙기는데 혈안이 된 불한당 국가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평택 주민들은 이미 존재하는 500만평 가까운 미군기지에 더해 용산 및 미2사단 이전 명목으로 300만 평이 넘는 토지 제공을 강요당하고 있다. 수십년 동안 빼앗겼던 토지를 되돌려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토지를 또 다시 징발당한다는 것은 평택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기존 미군기지로의 통폐합을 통해 대체부지 제공 없이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할 것을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한국 정부가 1990년의 불평등한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데 앞장서 국가 주권과 국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한편, 90년 합의 및 양해 각서의 무효를 선언하고 원점에서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불평등한 90년 합의의 문제점을 고치겠다고 하면서도,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담긴 이행합의서와 기술양해각서를 제외한 채 개괄적인 새로운 포괄협정만 국회비준을 받겠는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괄적인 협정만 국회비준을 받고 정작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비준을 받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90년의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의 불평등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승계하려는 것이며 나아가 90년 합의보다 더 굴욕적인 조건을 강요하는 미국에 순순히 굴복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굴종적인 자세로는 우리의 주권과 국익 침해를 결코 막을 수 없다.
1990년 합의사항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는 자주적인 협상 태도만이 갈수록 그 도를 더해가는 미국의 날강도적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다. 90년의 합의각서에는 '추후라도 한쪽 정부가 거부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의 무효를 선언하고 처음부터 재협상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도 정부가 한미동맹관계나 외교관례를 들어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그로 인한 국가 위신의 실추와 국민적 자존심의 손상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아울러 90년에 불평등한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미국이 천만부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당시 관련 책임자를 추적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는 비밀문서가 아님에도 그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90년의 합의 및 양해 각서 그리고 현재의 협상 과정을 국민 앞에 솔직히 공개하고 국민의 지지와 도움을 받아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막아냄으로써 우리 주권과 국익의 훼손 없는 용산 미군기지의 전면 반환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 당국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굴욕적인 협상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히면서, 전면적인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우리 국민의 자주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한미 양국이 묵살하고 불평등한 용산 기지 협정을 끝내 강행한다면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국익을 지키려는 국민들의 거세찬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둔다.

200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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