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03/15민변헌법소원개요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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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헌법소원개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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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이전협정 등 위헌확인청구소송 개요
1. 청구인 : 이규덕 외 1032인

① 청구인 1 내지 449 :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에 따라 수용될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K-6 미군기지(캠프 험프리) 인근의 대추리, 도두2리 일대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였거나 그 지상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위 협정으로 부동산을 수용당하거나 이주하여야 함
② 청구인 450 내지 606 : 평택지역에 미군기지가 확장 이전되면 기지에 바로 인접한 마을이 되는 평택시 팽성읍 도두1리, 함정2리, 신대1리, 신대4리, 내리, 동창리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위 협정으로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와 범죄 등의 직접 피해자가 됨
③ 청구인 607 내지 824 : 위 지역을 제외한 평택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평택이 미군기지도시가 되어 지역발전저해 등의 피해를 입음
④ 청구인 825 내지 1033 : 평택시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미군의 지역군 역할변화에 따라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함

2. 피청구인 : 대한민국

3. 위헌청구의 요지

① 용산기지이전계획은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인데도 재정부담의 정도도 정하여지지 않고 예측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이루어지고, 이행합의서는 그 성질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인데도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헌법 제60조 제1항 위반
② 전국의 주한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지역으로 집중 재배치하는 내용의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이행합의서,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은 평택 일대를 미합중국에 주한미군이 동북아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면서 무력분쟁을 일으키거나 대응하는데 사용할 기지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헌법 제5조 제1항에 위반
③ 위 각 협정은 한반도에서 주변국간의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여 제10조에 보장된 이 사건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고, 평택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자기결정권과 자치권을 침해
④ 용산기지이전협정은 이전비용을 전부 대한민국이 부담하도록 하여, 청구인들이 지나친 재정부담을 지도록 하여 평등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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