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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방위비분담금 불법집행 관련 전 국방장관 등 공수처 고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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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방부 장관 등을 특가법 국고손실죄 위반으로 고발>

방위비분담금 불법 집행으로 최소 4,307억 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책임자를 수사하라!

 

•일시 : 2024년 1월 17일(수) 오전 11시        •장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평통사는 2024년 1월 17일 오전 11시,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집행하여 최소 4,307억 원(최대 7,451억 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전직 국방부, 기재부 장관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함)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뉴스1)

 

정경두, 서욱 등 전직 국방부 장관 등은 2020년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부재한(미체결인) 상태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2020년 방위비분담 예산 1조 389억 원을 편성하고 이 중 인건비 3,144억 원, 군사건설비 3,306억 원, 군수지원비 1,001억 원을 합쳐 7,451억 원을 집행함으로써 최소 4,307억 원(인건비 제외 시) 최대 7,451억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 했습니다.

 

이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횡령, 배임)를 범한 경우” 성립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제1항에 해당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이들은 공수처에 고발한 것입니다. 평통사의 고발은 2021년 서울서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했던 것의 연장선이며, 2024년 방위비분담금 예산 대응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 즉 2020년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금 4,307억 원을 집행해 놓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여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중복 지급하는 정황을 새로 정리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사실상 4,307억 원이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국방예산에 관한 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 의견서, 방위비분담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5131-302)
 (방위비분단금) 군수분야 (5131-304)

 

한편, 국방부는 ‘2020년 집행액 7,451억 원 중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집행된 4,307억 원이 과거 협정 합의액의 일부’라며 정당한 집행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주장은 무단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했음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과거 협정 합의액의 일부를 협정 공백기인 2020년에 집행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협정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고, 국회가 과거협정의 합의액의 일부를 이제와서 집행하라고 예산승인을 해준 바도 없기에 피고발인들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예산승인권을 침해한 것이 되며, 결국 제3자(미국)의 이익을 위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이 됩니다. 

 

(출처 : 뉴시스)

 

더구나 한미당국이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관련 협상을 올해부터 조기에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2020년 방위비분담금 불법집행문제는 이후 체결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협정체결과정에서의 또다른 불법을 낳고, 2021년 이후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추가적인 임의적 편법적 불법적 행태를 낳는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이 불법을 낳고, 국가예산 수천억원을 국방부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운용하는 방위비분담금 불법집행문제는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방부의 예산 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고발의 법률대리인으로 애써주신 법무법인 향법의 권정호 변호사님이 직접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습니다. 뉴시스, 뉴스1 등이 취재하여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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