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6/12/13] 국회 브리핑 -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점에 대하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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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1. 방위비 분담 7차 협정 협상은 잘못된 협상 - 50% 삭감 위해 재협상해야
(1) 협상 개요
(2) 방위비 분담금 7차 협정안 항목별 문제점
1) 인건비 : 인건비 증액 소요 주장은 기만이다.
① 한국인 근로자가 감원되고 있다.
②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가 전용(轉用), 이용(移用) 되고 있다.
③ 카투사 지원에 따른 주한미군 측의 인건비 절감액이 반영되지 않았다.
2) 군사건설과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 동결이 아니라 항목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① 군사건설과 CDIP는 똑같이 미국의 해외 군사건설자금원으로 간주된다.
②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과 중복된다.
③ 대표적인 낭비 사례
3) 군수지원 - 동결이 아니라 대폭 삭감 대상이다.
① 미국의 탄약저장, 폐탄약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군수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
② 군사건설 자금으로 전용된다.

2.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불법, 부당

(1) 과도한 부담 현실
1) 89년부터 06년까지 직∙간접지원 누적액 244억 달러
2) 이미 50%를 훨씬 넘어선 미군 주둔비용 지원율(U.S Troops stationing cost offset persentage)
① 미국 정부의 저평가
② 그 외의 지원을 포함하면 100% 이상
3) 국가재정 압박, 국방예산 증액의 주 요인
4) 부동산 지원에 따른 희생
5) 경제능력(GDP)으로 보면 일본의 1.4배, 독일의 2.2배 더 부담

(2) 특별협정의 불법, 부당성
1) 한미소파와의 모순, 충돌
2) 특별협정으로서의 성격을 상실

(3) 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내야
1) 미군 주둔 목적은 오로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
2)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폐기로 방위비 분담 중단을!
① 방위비 분담 폐기가 가능한 주/객관 조건
② ‘방위비 분담 폐기’를 국가 정책으로 삼아야

3.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를 위한 국회의 역할 제언
1)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비준동의안 심사권을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
2)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조사, 정책적 활동 필요
3) 방위비 분담 협상의 투명성, 여론수렴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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