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5. 6. 30] 사드 배치 반대 촉구 158차 평화군축집회 - 국방부는 사드 한국 배치 거부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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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반대 촉구 158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집회

국방부는 사드 한국 배치 거부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라!

2015년 6월 30일(화) 오후 12시, 국방부 앞


사드 배치 반대 촉구 158차 평화군축집회 - 국방부는 사드 한국 배치 거부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라!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한미 간 공식협의가 임박한 가운데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 한국 배치가 북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차원이며 중국이 반발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드 한국 배치가 중국 탄도미사일 탐지와 요격을 위한 무기체계라는 사실을 숨기려는 얕은 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논의만 없을 뿐 물밑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국 외교부 장관에 이어 미국 관료들까지도 연이어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라는 국방부의 '3NO' 입장이 기만에, 잠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사드 배치 반대 촉구 158차 평화군축집회를 국방부 앞에서 열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한국 배치를 통해 적(북한)의 미사일을 상하층에서 두 번 요격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드는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사거리가 대부분 500km 미만인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는 효용성이 극히 낮습니다. 또한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드로 고고도에서 한번 요격하고, 저고도에서 다시 PAC-3로 요격하는 것은 양자 사이의 고도와 시간 차이가 매우 짧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민구 장관은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AN/TPY-2)는 터미널 모드(종말모드)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8시간 안에 종말모드에서 전진모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사드 배치는 대 북한용이 아니라 대 중국용으로 이를 배치할 경우 향후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외에도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SLBM 대응을 위해 킬 체인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킬 체인은 대북선제공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처럼 호전성을 과시하는 모습은 무책임하기 그지 없습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폐기하라! 

한편 한일군사정보공유가 이미 4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한일 군사협력도 본격화되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과 한일 군수지원 협정 체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두 번째 발언에서 평통사는 박근혜 정부는 과거사와 안보를 분리대응 한다는 기조로 일본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와 안보를 분리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장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부터 일본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의제로 들이밀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집단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북한이 그 행사 대상이 될 때에는 남한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겠다고 일본이 줄곧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과거사와 분리해 일본과 군사협력을 한다는 것은 자칫 일본의 한반도 재진출을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군사주권 가운데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즉각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뒷받침하는 신 미일 방위협력지침 등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한국땅이 미국 생화학 무기 실험장인가?" 

끝으로 평통사는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반입 문제의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첫째 탄저균이 매우 위험한, 공격용과 방어용을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한 생화학 무기라는 점입니다. 둘째, 주한미군이 2010년 이래로 위험천만한 탄저균을 불법반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방부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서도 한미 관계의 불평등성이 여실히 드러난 문제입니다. 이런 무능한 국방부가 이번 문제를 두고 소파 합동위원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하지만, 그간 소파 합동위가 각종 주한미군 문제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어 왔기에 이를 통한 해결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셋째, 보다 근본적으로 탄저균 문제는 국제법을 위반한 생화학무기까지도 이용하는 대북선제공격 맞춤형 억제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을 탄저균 반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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